[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국내 어선 취업에 취업하려는 베트남 선원 등 10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송입업체 관계자 20대 A씨가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31일 송임업무 중 베트남 선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송입업체의 베트남 통역 및 베트남 선원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씨는 약 6개월에 걸쳐 외국인 선원 고용에 대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거나 근무처 변경을 희망하는 베트남 선원 등 총 10명으로부터 모집·채용 대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총 1천 790만 원의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와 모집, 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원 구인난으로 어려운 선주를 상대로도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 같은 외국인 선원 송입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추가 피해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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