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11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한라봉과 천혜향 등의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신맛이 강한 설익은 만감류가 시장에 출하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만감류 출하 전 당도 및 산 함량 등이 상품 기준을 충족하는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기준 이상만 출하시켜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만감류의 상품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5일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농가는 과원 소재지 행정시 농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행정인력이 신청 농장에 방문 후 농가와 함께 시료를 채취해 소속 농·감협 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신청을 의뢰하게 된다.
검사기관에서는 만감류의 당도 및 산도를 측정해 상품 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농가에 알리고 행정시 농정과에서는 품질검사 결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