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서핑할땐 보드리쉬·기상특보운항신고 꼭 확인하세요”
“서핑할땐 보드리쉬·기상특보운항신고 꼭 확인하세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2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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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8편/자료=제주해양경찰서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8편/자료=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가을 행락철 해상기상이 악화되고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이에 해경이 레저활동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만화를 제작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에 대한 만화 제8편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준수 의무’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만화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및 동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에 따라 만들어졌다. 서핑 활동자는 활동 시 구명조끼에 준하는 안전장비인 ‘보드리쉬’ 착용이 필수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기상특보 운항 신고에 관해 안내와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작됐다.

만화 내용으로는 ▲서프보드 및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드리쉬’ 의무 착용 ▲풍랑주의보 발효 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대상 활동 전 ‘기상특보 운항신고’ 철저에 대한 사항이다.

해경은 만화를 통해 수상레저활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도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home/)” 사이트 접속 후 기상특보 수상레저활동 신고 후 활동이 가능하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활동자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항상 기상을 사전에 확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레저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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