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내 약국, 처방전 없이 마약성분 포함 약 판매? 딱걸려
제주도내 약국, 처방전 없이 마약성분 포함 약 판매? 딱걸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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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점검
약국 1곳, 한외 마약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 적발
다른 약국, 사전조제로 상당한 분량 조제약 만들어 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보건소와 함께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적발된 의약품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보건소와 함께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적발된 의약품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마약성분이 들어 있어 처방전이 필요한 약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개소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약국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약품을 말한다. 적은 분량이지만 마약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는 조제를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한 곳은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이에 해당 약국의 약사 A씨를 지난 1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외에 또 다른 약국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조제약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확인 없이 수많은 양의 조제약을 미리 만들어두고 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조제약을 사전조제해서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은 약사 B씨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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