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서 직원에게 아파트 명의 넘겨 세금 피해? 딱 걸렸다
제주서 직원에게 아파트 명의 넘겨 세금 피해? 딱 걸렸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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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체납 은닉 재산 집중 추적 5억1400만원 징수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날 1억1100만원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이 소유 중이던 아파트와 차량의 소유권을 회사 직원에게 이전했다.

B씨는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은 가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갖는 ‘가등기’ 상태를 다른 가족 명의로 유지, 장기간 상속 이전을 받지 않으면서 상속세 납부를 피해왔다. B씨가 내야할 상속세도 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최근 이뤄졌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행정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이들이 적발된 것이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 5억1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직원에게 아파트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세금 납부를 피해온 A씨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거치면서 아파트와 차량의 소유권을 A씨에게로 환원했고, 그 이후 해당 재산의 공매처분으로 1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던 B씨에 대해서도 소송 등을 거친 후 지분 공매 처분 등에 들어갔다.

이외에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 등을 통해 권리를 유지하면서 체납액의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경우에도 권리 말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1억35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강제징수 대상이 된 C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2007년 D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어 2016년에는 E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제주도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체납된 세금의 강제징수를 피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자 C씨는 체납액 1억3500만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이처럼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민사권리를 활용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꾸준히 체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다.

제주도는 이에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 중이다.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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