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지인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수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성산포수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 이사 B씨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조합장 신분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지인과 조합원 등 총 63명에게 농협상품권 1만 원권 850장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지시로 상품권을 구매해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유권자 등이 협소한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품권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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