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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금품제공’ 상품권 돌린 수협 조합장, 징역 3년 구형
‘선거기간 금품제공’ 상품권 돌린 수협 조합장, 징역 3년 구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1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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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지인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수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조합장 신분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지인과 조합원 등 총 63명에게 농협상품권 1만 원권 850장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수협 이사 B씨를 통해 농협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욕심으로 주위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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