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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대책위 “간첩단 피의자 위헌적 출석요구 중단하라”
공안탄압저지대책위 “간첩단 피의자 위헌적 출석요구 중단하라”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2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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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가 제주간첩단 사건 피의자에 대한 위헌적 출석요구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가 제주간첩단 사건 피의자에 대한 위헌적 출석요구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제주지역 진보인사에 대해 공안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었다. 이에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제주 간첩단 사건은 조작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의 무죄를 쟁취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사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인권투쟁의 경과를 상세히 보고하겠다”라며 회견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을 시간차를 두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했었다”라며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임된 변호인 중 서로 다른 변호인의 참여하에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피고발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고창건, 박현우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은 전자장치 부착 및 실시간 위치추적이라는 제한을 가했다”라며 “이것은 부당한 신체의 자유 침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을 당하는 것이며 성폭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전자장치 부착을 단호히 거부하며 지난 20일 재판부에 부당한 보석조건 취소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것은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1조의2 제 1항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명예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에 대한 위헌적 전자장치 부착 보석 조건을 삭제하는 보석허가결정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형사사법 질서를 수호하는 모범을 만들어냈다”라며 “향후에도 국가보안법에 맞선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인권투쟁은 쉼없이 전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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