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 스노클링 시크릿 명소 '블루홀' 결국 출입통제구역으로
제주 스노클링 시크릿 명소 '블루홀' 결국 출입통제구역으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25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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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10월30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
1개월 계도 후 단속 ... 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의 천연풀장인 이른바 '블루홀'.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의 천연풀장인 이른바 '블루홀'.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해양레져를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 ‘비밀장소’로 여겨지던 스노클링 스팟인 이른 바 ‘블루홀’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은 다음달 30일부터 약칭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해안 현무암 웅덩이에 바닷물이 고이면서 만들어지 천연 풀장인 ‘블루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안전관리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곳은 최근 관광트랜드의 변화로 SNS 및 유튜브상 ‘나만 아는 장소’가 유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던 숨은 명소다. 하지만 진입로가 가파른 절벽 등으로 이뤄져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곳이기도 하다.

서귀포해경은 블루홀 육상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 추락 및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저수심 및 수중암초가 산재해 있어 해상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환자 발생 시 육상으로 이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끝에 10월 30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서귀포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 시 단속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제25조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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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18:06:02
어릴적 여름이면 친구들이랑 놀이터였던곳이네요. 동창생이 한 명 사망하기도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