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내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기준 한시적 완화된다
제주도내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기준 한시적 완화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2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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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기준 면적 더 넓어져 ... 소규모 개발 부담 덜어
제주도 "도민 부담 감소,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 살아나길"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완화 임시특례 신설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 인가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적용된다.

다만 특례기간 중 부과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축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해 50%는 지방자치단체에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준공 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허가 시점의 토지가액,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출된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기 만료 이전에 조기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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