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이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동 시간대 실시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르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만약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다. 또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도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다. 안전표지는 적색 연색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돼 있다.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에서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 시간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불법 주·정차 근절 공감대를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출동환경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거듭 전했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