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집중단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가을철 등산 시즌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탐방객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넓은 지역 및 경관이 우수한 계곡 등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 시 감시용 드론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은 42건이다. 무단출입이 18건, 흡연 23건, 소음 1건 등이다. 지난해 동기 12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한라산에서의 불법행위는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49건, 2021년 122건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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