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까지 … 법무부 사업 지침 개정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농작업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신청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1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토대로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 MOU가 체결된 베트남(남딘성), 몽골(우브로항가이주) 등 지자체의 근로자 도입 사업과 병행해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30일 법무부의 사업 지침 개정으로 체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인건비 상승과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194명이 85개 농가에 배치돼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