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시,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조사 나선다
제주시,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조사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9.1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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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아파트 분양전환 앞두고 의심 신고 접수돼 조사 착수
11월말까지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키로
제주도가 도내 부동산개발업 업체 42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5개 업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시 야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최근 특졍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부동산 시세를 조작해 집값을 높이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제주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야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부동산 시세를 조작해 집값을 높이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최근 특정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고가에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평소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전체 1554곳 중 화북동‧삼양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에 있는 743곳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진행된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와 관련,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를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선량한 시민들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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