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360만 원 상당 ‘무전취식’한 피의자, 상습사기 혐의 검거
360만 원 상당 ‘무전취식’한 피의자, 상습사기 혐의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9.1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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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내 유흥주점과 식당 등을 이용한 후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일삼던 피의자 3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9월 초순까지 유흥주점과 카페,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한 죄로 피의자 3명을 모두 입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총 3명의 피의자 중 60대 A씨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 사이 유흥주점과 카페 등 13개소에서 13회 무전취식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총 360만 원 상당의 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0대 B씨 또한 310만 원을 무전취식 했으며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단란주점과 식당 등 14개소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C씨는 지난 8월 16일부터 31 사이 유흥주점과 식당 등 9개소에서 9회 무전 취식해 18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소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혼자 술을 마셨으며 업주가 계산을 요청하자 “돈이 없어 다음에 주겠다”라며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배회처를 탐문해 여죄를 확인했으며 과거 같은 혐의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돈이 없어 특별한 사유 없이 무전취식을 했다”라고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사기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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