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2019년 8월부터 합성 음란물 5800여회 배포 혐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미국 유학 중 연예인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합성, 해외 메신저와 사이트에 유포한 A씨를 지난 7일자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2300여개를 제작, SNS 등에 자신이 수집한 합성 음란물을 5800여 회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미국 동부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 국제 공조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리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끝에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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