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 체육계, 인권침해 알려도 돌아온 건 '침묵'과 '2차 피해'였다
제주 체육계, 인권침해 알려도 돌아온 건 '침묵'과 '2차 피해'였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9.0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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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선수들 중 일부, 불공정 및 폭력 경험 ... 성적 폭력도 있어
가해자 절반 이상 감독·코치·선배선수 ...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인권침해 경험해도 '침묵' 선택 많아 ... 2차 피해도 상당
제주연구원 전경.
제주연구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체육계에 여전히 폭력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가해자는 대부분 감독이나 코치, 선배 선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을 하더라도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알려도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피해 상황을 알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7일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통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는 도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6일간 166명을 대상으로 스포츠계 인권 인식 및 인권침해 실태, 소속 체육단체와 팀의 청렴성 문제 등을 조사한 결과가 실리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채육인들 중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해서 대부분 경험이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선수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 등을 했다거나 금품요구 등의 물질적 요구, 언어 및 신체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을 내놨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중에서는 선수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 했거나 목격했다는 이들이 응답자의 15.7%를 보였고, 금품요구 등의 물질적 요구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이들이 7.8%였다. 언어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은 15.7%, 신체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은 11%다. 성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도 6.3%나 나왔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의 가해자는 감독과 코치진이 전체 가해자의 절반을 넘었다. 가해자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감독이 35.3%, 선배선수가 29.4% 코치가 23.5%로 나왔다. 감독과 코치, 선배선수가 전채 가해자의 88.2% 수준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의 대응은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46.2%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주변 동로나 지도자에게만 알린다’는 응답도 46.2%였다. 인권침해 사례의 대부분이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50%가 이 이유를 꼽았다. 그 외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도 응답자의 30%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실을 알렸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원 등이 주변에 알려졌다는 응답도 상당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25% 수준이었고, ‘피해자의 신원이 주변에 알려졌다’는 응답도 18.7%에 달했다.

‘주변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응답도 12.5%에 달해 제주도내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였다.

이외에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는 인권침해 사례 중 불공정한 경험을 한 바 있다는 응답이 28.6%에 달했고, 전문체육지도자 둥에서는 불공정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38.2% 수준이었다. 혈연·학연·지연 등 조직 사유화와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나 징계, 회식이나 접대 등의 참석 강요, 과도한 음주 강요 등도 있었다.

아울러 제주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은 언어폭력을 경험바 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37.5%에 달해 제주도내 체육회에 언어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보였다.

제주연구원은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권침해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체계 강화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및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및 무료소송 지원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및 능동적인 홍보 추진 등의 안전한 스포츠환경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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