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죄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성희롱 발언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시간을 통해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라며 “많이 해봐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A씨는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제주도교육청에 의해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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