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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폐쇄 조치 된 장애인 위한 토론회 개최 “방안 모색”
거주시설 폐쇄 조치 된 장애인 위한 토론회 개최 “방안 모색”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3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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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조치’에 따른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조치’에 따른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인권 보장과 거주시설 폐쇄 조치에 따른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이후 거주 이용인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반복되는 학대로 인해 폐쇄가 결정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 이용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정득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현주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 참여자로는 최석윤 사회적협동조합 트멍 대표와 고은실 한국발달장애인협회장, 이연희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공동대표,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여했다.

김현주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서울시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 폐쇄 및 사후 조치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시 및 서울시 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 시설 이용인의 주거지원 등을 통한 전원 조치, 법인과 시설 등에 관한 사법 및 행정 조치 등을 운영했다”라며 “시설 이용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고 발표했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지역 내 거주 이용인이 즉시 전원조치 가능한 방법이 없어 시설 폐쇄에 3년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시설의 임시 운영을 적극 지원해 거주 이용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거주 이용인의 전원조치에 관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석윤 사회적협동조합 트멍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학대가 수차례 발생한 것에는 행정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시설 폐쇄 3년 유예기간에 거주 이용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제주의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에 관한 현 실태 점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고은실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협회장은 “시설 폐쇄 조치에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전원에 관한 것”이라며 “거주 이용인의 지원을 위한 TF팀의 필요성과 전원조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거 모델 제시와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연희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공동대표는 “시설 폐쇄 이후 지원은 탈시설 및 자립지원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선택권 및 결정권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운영 법인에 관한 행정조치와 전담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거주 이용인의 자기 선택권 및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아울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여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은 “이번 토론회가 시설폐쇄 이후 거주 이용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의 근절 및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사례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이를 목격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학대 신고번호 1644-8295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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