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피의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피의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에 이어 도주까지 시도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한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인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2시 30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신고 접수 후 수색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 근처에서 A씨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
근처 수풀에 숨어있던 A씨는 본인의 발자국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