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내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4인 기준 13.16% 인상
내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4인 기준 13.16% 인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2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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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인가구 기준 162만290원에서 183만3580원으로 상향 조정
제주시, 380여 가구 신규 진입 예상 … “신청 누락 없도록 하겠다”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가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83만35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162만290원에서 21만30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제주시는 내년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된 183만3580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로 상향 조정한 데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인상함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급여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까지 확대되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4인 가구 기준 25만6000원에서 27만8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확대된 기준에 대항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32%로 상향돼 대략 380여 가구가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저소득층 생활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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