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어선 오염물질 불법배출 테마점검 ‘총 10건 적발돼’
어선 오염물질 불법배출 테마점검 ‘총 10건 적발돼’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21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단속으로 총 10건이 적발됐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단속으로 총 10건이 적발됐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지난달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단속을 완료, 총 10건을 적발했다.

테마점검은 하절기 관광객 증가와 태풍내습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의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단속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귀포해경은 서귀포지역 100톤 미만 중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 어선 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 오염물질 불법 배출장치 설치·작동 여부 △ 폐어구 처리현황 등 어선의 관리 사각지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로는 오염행위 2건과 경미위반 5건, 행정지도 3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오염행위로는 지난 20일 서귀포항에서 29톤급 어선 A호가 기름수급 중 부주의로 인한 경유 2리터가 해상에유출됐다. 또 지난 28일에는 서귀포항에서 29톤급 어선 B호의 기관실 잠수펌프가 가동돼 선저폐수 10리터가 해상에 방류됐다.

해경은 15인이상 승선원 어선 20척에 대한 어선발생 폐기물 처리 설문조사를 완료해 향후 폐기물처리 제도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서귀포 해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