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세계로 나아가는 제주4.3 기록물, 기록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세계로 나아가는 제주4.3 기록물, 기록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1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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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에서 9일 조건부로 가결
기록물의 영문 번역 필요성 강조 ... 이에 대해선 재심의
재심의 통과 이후 11월에 국제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예정
제주4.3 관련 기록물 수집 자료.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관련 기록물 수집 자료. /사진=제주4.3평화재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다가셨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되면서 큰 산을 하나 넘게 됐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 제75주년을 맞아 사건 당시 생산된 기록, 진실기록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담은 ‘제주4·3기록물’이 지난 9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서적(책), 고문서, 편지, 사진 등 귀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년마다 등재를 선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동의보감, 새마을운동기록물, 국채보상운동운동 기록물 등에 이어 지난해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선정돼 총 18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세계기록유산에 3만건이 넘는 제주4.3 기록물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등재추진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제주도가 등재를 추진하는 기록물은 4.3과 관련된 군·경기록과 미군정기록, 재판기록, 희생자 결정기록, 피해자 증언기록, 진상규명자료, 4.3과 관련된 화해 및 상생 관련 기록 등이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이 기록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당시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 4.3의 발생원인이나 4.3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 화해와 상생으로 이어지는 해결과정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제주도는 이후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 작업에 나섰고, 지난 9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심의에서 심사위원들은 4.3의 해결과정이 민간의 진상규명 노력 등에서부터 시작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외국인 입장에서 제주4·3을 이해해야 4·3기록물의 세계사적 중요성과 기록물 보존 필요성이 설명되므로 전문적인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영문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조건부 가결됐다.

아울러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3만건이었던 자료들 중 자료의 완결성을 위해 현재진행형인 희생자 결정기록 등이 빠지면서 모두 1만7000건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영문 등재신청서와 제주4.3을 소개하는 영문 영상물을 마련해 10월 중순 한국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며, 위원회 재심의가 통과하면 11월말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심의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도 4.3평화재단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완결성에 방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은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래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기록으로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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