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추가배송비 지원 정책’ 좋지만··· “근본적 표준도선료 조례 필요”
‘추가배송비 지원 정책’ 좋지만··· “근본적 표준도선료 조례 필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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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9월 한시적 시범실시와 부족한 예산편성 문제”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가 오는 9월 한 달 동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 일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추가배송비 일부 지원 정책은 큰 의의가 있다”라며 “하지만 근본적인 제주지역의 추가배송비 및 표준도선료 조례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문을 발표, 제주지역의 “과도한 추가배송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 결정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섬 지역 국민의 물류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 국민들의 물류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과다하게 임의로 책정된 추가배송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며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노동환경 뿐만 아니라 도선료와 과도한 추가배송비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만 2천여 명의 제주도민이 불과 2개월여 만에 택배 도선료 인하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사회적 쟁점으로 불씨가 되살아났다”라며 “중앙정부와 거대 양당은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표준도선료 조례 의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방안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라며 “9월 한시적인 시범실시 외에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과 매우 부족한 예산편성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정작 제주도는 도의회에 계류중인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2022년 3월 도의회로 송부된 이후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변변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조차 한번 실시한 적이 없으며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 추진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한탄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여론에 떠밀려 올해 6월 심사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하고 감감무소식이다”라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도민의 삶과 경제문제에 직결된 도선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지금이라도 도민 공론의 장을 활발히 열어서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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