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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눈' 영향으로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경보" 9일부터 격상
'카눈' 영향으로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경보" 9일부터 격상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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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주의보’ 단계에서 ‘경보’로 격상
‘카눈’은 오는 9일 오전부터 제주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지난해 새연교 월파 모습/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지난해 새연교 월파 모습/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귀포해경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를 ‘경보’로 격상,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요구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에서 ‘경보’로 격상한다고 8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더불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도 있다.

위험예보는 관심, 주의보, 경보 등급으로 나뉘어 발령된다.

‘제6호 태풍 카눈’은 오는 9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일 자정부터는 제주 동부 해역을 지나 오전 중 제주도 해역을 통과하며 남해안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위험예보기간 ‘경보’ 중 연안해역 순찰 및 태풍 북상 대비 비상근무 체계를 격상한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옥외 전광판, 순찰차 등을 활용해 홍보와 안전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태풍 북상에 따른 선박 고박 상태와 상습 월파 구역 등 사전 점검과 태풍 내습 시 연안해역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상레저 일시통제 전 하도해수욕장 모습/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일시통제 전 하도해수욕장 모습/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이어 서귀포해경은 ‘카눈’ 북상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예고제도 실시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일시통제는 수상레저활동 성지이자 태풍의 최전선 길목인 서귀포 해역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서귀포해경은 기상특보 및 태풍 경로와 세력 등 기상청 발표자료와 현장상황을 지켜보며 관할해역 전체에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수상레저활동이 일시정지되는 구역으로는 ▲서귀포시 신도리 ~ 우도 해상을 포함한 제주시 하도리 앞 해상 및 먼바다다.

지난해 9월 ‘11호태풍 힌남노’ 및 ‘난마돌’ 북상시에도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명령이 내려졌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상레저활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통제 명령 정보를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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