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살인예고글’ 게시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살인예고글’ 게시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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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의지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 실시 예정
살인예고글 게시자 중 청소년의 범행 비율이 상당히 높아
청소년들의 살인예고글 작성 관련 특별예방교육 등 실시
지난 1일 올라왔던 인터넷 살인예고글.
지난 1일 올라왔던 인터넷 살인예고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이후 청소년들이 장난성으로 살인예고글을 게시하거나 유포,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죄의지 사전 차단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이 범죄의지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살인예고글/자료=제주경찰청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살인예고글/자료=제주경찰청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청소년의 범행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제주교육청과 협업, 학교별 SNS와 가정통신문, E-알리미와 같은 학부모알림앱을 통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92개교에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 전했다.

제주맘카페 등 11개 채널과 174만 회원을 보유한 제주경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SNS 홍보채널을 활용, 범죄 암시글 게시 예방을 위한 안내문과 카드뉴스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접 학교를 방문해 ‘흉악범죄 발생 예고글 게시’ 관련 캠페인과 특별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소년범, 학교밖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도 1대 1 면담을 할 방침이다. 장난을 빙자한 살인예고글 등을 SNS에 올리는 것은 특수협박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행위임을 강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흉기난동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총력대응을 하고 있으며 살인예고 등 게시행위는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행위인만큼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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