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황정현 비대위원장, 월정하수처리장 시공사 '무고죄로 고소'
황정현 비대위원장, 월정하수처리장 시공사 '무고죄로 고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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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공사방해 혐의도 없고 명확한 물증조차도 없었다”
고소 취하 보도가 나왔지만 시민활동가 고소는 취하하지 않아
황정현 비대위원장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시공사의 고소는 무고에 의한 고소였음을 밝혔다.
황정현 비대위원장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시공사의 고소는 무고에 의한 고소였음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4월 3일 월정하수처리장 시공사가 월정해녀와 시민활동가들을 공사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던 가운데 황정현 월정하수처리장·용천동굴 문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개최, 시공사의 고소는 무고에 의한 고소였음을 밝혔다.

황정현 월정하수처리장·용천동굴 문제 비대위원장이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허위사실로 월정해녀와 시민활동가들을 상대로 고소했던 월정하수처리장 시공사를 지난 30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공사방해 혐의도 없고 명확한 물증조차도 없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기자회견의 막을 올렸다.

그는 “시공사가 월정해녀 등 40여 명을 고소하고 1억9천만 원 집행부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 되겠는가”라며 “겁을 주고, 위협으로 반대 주민, 반대 운동을 죽여 공사를 밀어붙인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 도정이라고 출발한 오영훈 도지사 도정하에서 불법을 말하는 해녀와 시민 활동가들을 고소하는 사태는 실로 충격이다”라며 “물리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고소는 허위사실에 입각한 무고로 범죄행위다”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고소 일체가 취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시민활동가들과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라며 “ 고소하고 소송을 한 것은 법적 위협을 가해 증설공사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라고 제기했다.

이외에도 “시공사가 공사방해를 했다는 4월 1일은 공식적인 공사사업 시행승인 고시 전이다”라며 “제주도지사는 4월 1일까지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공사 중지 요청을 하였고 5월 19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하면서 증설공사 개시일을 5월 19일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시 이전에 4월 10일 시행승인 열람 공고와 3월 1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를 했다”라며 “제주도지사는 4월 13일 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에서 월정리 마을회 꾸준히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공사가 공사방해로 제기한 4월 1일은 공사사업 승인 전이고 공식적인 공사개시일인 5월 19일 전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더기로 월정 해녀와 시민활동가와 비대위원장 등을 고소하고 또한 1억9천만의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법치행정의 절차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세계유산 보호구역과 국가유산 보존지역에서 분뇨처리와 오·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신축 때 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한번 안 받고 유네스코 보고도 하지 않고 4배로 증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가”라며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공사를 즉각 멈추고 용천동굴 세계유산과 국가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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