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교재단,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도 승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향교재단이 농지개혁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매수했다가 담당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서귀포시 일대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66억여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던 것과 달리 손배 책임 비율은 60%로 다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제주향교재단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79억6000여만 원에서 66억5000여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 배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농지를 원소유자인 제주향교재단에 돌려줘야 했음에도 당시 남제주군등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고, 이후 남제주군이 다시 이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추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선행 소송을 제기한 2020년까지 60년 가까이 권리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된 주된 요인이 골프장 등 체육시설로 개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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