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4.3 광풍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제대로 풀기 위한 절차 본격화
제주4.3 광풍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제대로 풀기 위한 절차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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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확대 신청 및 접수 받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4.3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확대 신청 및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6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자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제주에는 4.3의 광풍 속에서 부모를 잃고 다른 이의 호적에 등록되는 등의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꼬여버린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희생자의 유족이나 법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등을 할 수 없어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지난해 7월 ‘제주4.3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3월에도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확대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이와 관련한 접수를 연중 받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신청을 하려는 이는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접수가 되면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 및 (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확대를 위한 실태 파악 등을 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와 지난 4개월간 긴밀히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5부터 8월까지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427건의 접수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제주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행정시·읍·면·동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신고자 427명에 대한 확대 신청·접수 개별 우편 안내를 통해 조속한 신청·접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단독의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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