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맞이해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개최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맞이해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개최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7.26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개최/사진=제주안전보건공단
제주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개최/사진=제주안전보건공단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안전보건공단 제주본부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인 7월을 맞이해 개최된 결의대회는 제주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주관했다. 이어 추진단 및 참여희망 사업장 등 100여 개소의 기관과 사업장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산재예방유공자 표창과 사업장 대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용 안전깃발을 전달했다. 이어 안전문화 실천 선언문을 공동채택, 제주지역 안전문화 실천과 생활화가 습관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전보건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의 특상이 추진됐다. 특강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성원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는 “일터 안전에서 국민의 안심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선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으로 일어나서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중대재해가 감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제주지역의 안전문화 전파를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 기구이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및 제주도내 공공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22개 기관과 사업장이 합동으로 운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