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서귀포해경 간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의혹 ‘대기발령’
서귀포해경 간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의혹 ‘대기발령’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7.2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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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통해 허위로 초과근무일지를 작성시켜 수당 횡령
약 100만 원의 초과수당을 허위로 수급한 것으로 밝혀져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의 간부 A씨가 갑질을 통해 직원에게 허위로 초과근무일지를 작성시켜 수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의 간부 A씨는 갑질 및 횡령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알려졌다.

대기발령이란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근로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욕설도 하며 갑질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초과근무를 했다며 갑질을 통해 퇴근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감찰조사결과 A씨가 약 100만 원의 초과수당을 허위로 수급한 사실을 확인, 대기발령 조치됐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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