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서귀포의료원 '월급 루팡' 부서장, 일 안하고 6개월치 '꿀꺽'
서귀포의료원 '월급 루팡' 부서장, 일 안하고 6개월치 '꿀꺽'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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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2022년 서귀포의료원 감사결과 공개
A과장, 160일 이상 일하지 않고 월급은 정상적으로 수령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소속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아야할 부서장들이 지각과 결근을 밥먹듯 일삼아 온 것이 확인됐다. 한 부서장은 3년에 걸쳐 140차례가 넘는 결근에 지각은 240차례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급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2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명의 부서장이 적게는 6차례에서 많게는 242차례까지 근무시간에 늦는 지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적게는 7차례에서 많게는 143회까지 출근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무단 결근을 한 것이다.

서귀포의료원 복무규정에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의 업무시작 시간은 오전 8시30분, 업무 종료시간은 오후 5시30분이다. 서귀포의료원 직원들은 복무규정에 때라 근무시간 전에 출근을 해 카드나 지문을 이용해 출근 등록을 해야 한다. 출근을 했는데 출근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서장의 출근 확인 등이 포함된 출근 누락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근무시간보다 늦게 출근해 지각한 이들은 출근 즉시 출근 등록을 한 후 지각 처리가 된다. 지각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연차 일수에서 공제된다. 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는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의료원 내 모 부서의 A과장은 무려 143차례나 출근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출근 누락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결근했다. A과장의 출근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 해 2차례 출근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다음해인 2021년에는 무련 70차례, 지난해에는 71차례 출근 등록이 없었다. A과장은 지각 역시 상당했다. 2020년에 91차례에 걸쳐 당초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했다. 2021년에는 94차례, 지난해에는 51차례 지각했다.

출근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날과 지각을 모두 더하면 A과장이 지난 3년간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160일 1시간32분에 달한다. 3년간의 결근 일수가 160일에 달하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결근처리나 연차 일수 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모두 받아가는 ‘월급 루팡’의 모습을 보였다. '월급 루팡'은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이외에 B과장은 3년 동안 모두 18일 동안 출근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C과장 역시 출근 등록을 하지 않고 결근한 일수가 9일에 달했다. D부장은 지난해에 6일, 2021년에 1일 출근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들 역시 별도의 결근 처리나 연차 일수 공제는 없었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아갔다.

이들 4명이 임금을 받았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을 모두 더하면 194일 6시간24분에 달한다. 무려 6개월 하고도 보름치의 임금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서귀포의료원의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직원들의 출근 및 지각 여부 등을 살펴보고 관리해야하는 이들이 지각과 결근을 일삼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아간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이와 같은 지적에 서귀포의료원은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서귀포의료원은 다만 “직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으나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에 관한 이해 부족 및 복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근태관리가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일부 과장에 대해서 경징계를 내릴 것과,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할 것 등을 서귀포의료원에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이외에도 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 관리 및 운영하는 제주권역 재활병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료비 발생에 따른 24만7897원 상당의 급여 비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원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류 약품의 처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모두 22건의 행정상 조치와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서귀포의료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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