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무사증 제도 악용한 중국 불법체류 일당’ 알선한 브로커 검거
‘무사증 제도 악용한 중국 불법체류 일당’ 알선한 브로커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7.1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해경, 14일 중국 국적 브로커 40대 A씨 붙잡아 조사 중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중국인들 인수, 알선
당시 인솔한 불법체류 일당 외 중국인 15명 더 있다고 진술해
해경, 브로커에게 의뢰한 사람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할 방침
중국 불법체류 일당을 알선한 브로커가 14일 검거됐다/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중국 불법체류 일당을 알선한 브로커가 14일 검거됐다/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6월 26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를 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이들을 불법 취업에 알선한 브로커가 해경에 검거됐다.

서귀포해경은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브로커인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중국인들을 인수, 공장 등에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 입도한 중국인 불법체류 일단 4명을 인솔해 서귀포시 대정읍 수산물가공공장에 알선했다.

이에 해경은 위챗을 통해 수산물가공공장에 소개 의뢰한 정황을 확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한편 ‘위챗’을 통해 자신에게 인솔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3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인솔한 불법체류 일당 4명 외에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중국인 15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다른 브로커에 의해 인솔됐다고 한다.

이에 해경은 브로커 의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A씨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되면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