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다음달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다음달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2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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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구역은 7월 1일부터, 완속충전구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없이 즉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완속충전구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해 1월이었다. 다만 법 시행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2회까지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시부터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계도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내에서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20만 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올 6월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에 따른 단속 결과 제주시에서는 경고 1431건에 과태료 32건이 부과됐고, 서귀포시에서는 5월말까지 경고 529건, 과태료 부과 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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