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무사증 제도” 악용한 중국 불법체류 일당 5명 검거
“무사증 제도” 악용한 중국 불법체류 일당 5명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26 1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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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일당 중 1명 무면허 지게차 운전 혐의 추가 발견
공장 내 마련된 임시숙소에 거주하며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서귀포해경, 불법체류자 중국인 5명 검거/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경, 불법체류자 중국인 5명 검거/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을 한 불법체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경은 23일 중국인 남성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했다고 알려졌다.

무사증 제도란 지난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제도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불법체류 일당은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업에 성공했으며 수산물공장 내에서 주로 생선 포장 및 가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공장 내 마련된 임시숙소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불법체류자들을 검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병 인계 조치했다.

해경은 불법체류 일당 중 1명이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해 수산물 박스를 옮기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서귀포해경은 수산물가공공장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무면허 지게차 운전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자들을 공급한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불법체류 일당을 고용한 수산물가공공장 대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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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2023-06-26 11:12:51
잡으려고 하면 수백명은 잡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