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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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 … 자부담 50%, 최대 80만 원 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CCTV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3200만 원(보조율 50%)으로, 자부담 50%를 더해 약 20곳의 민박에 DVR, 모니터, 카메라 등 CCTV 설치비로 농어촌민박 한 곳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기일 기준 3년 이상 제주도내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위반해 운영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 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제주시 농정과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 심사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농어촌민박 CCTV 설치비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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