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다시 한 번 수정된 제주도의 풍력개발 계획, 비판 목소리 여전
다시 한 번 수정된 제주도의 풍력개발 계획, 비판 목소리 여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09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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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력개발계획 관련 2차 토론회서 수정 계획안 내놔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성 높아졌다" 비판 목소리 이어져
제주도 "오히려 불확실성 줄이는 계획 ... 사업도 속도 낼 것"
9일 오후 4시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9일 오후 4시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이 한 차례 더 손질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손질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9일 오후 4시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갖고 기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풍력개발과 관련해 이른바 ‘공공주도 2.0 계획안’을 내놨다.

이 계획안의 핵심은 2015년 이후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됐던 풍력발전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었다.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민간에 넘기고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관’이 역할을 맡는다.

현재는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의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하면 여기에 민간회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마을협의를 에너지공사가 하면서 교섭력에 한계가 발생, 에너지공사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계획안에서는 풍력발전지구 지정부터 민간업체가 주도를 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풍력개발사업을 하려는 민간업체가 절차 진행을 위한 관련 내용들을 관리기관인 에너지공사에 제출하면, 에너지공사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지구지정 신청이나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등을 승인기관인 제주도에 하는 형태다. 에너지공사는 관리기관으로서 사업 사전 검토 등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 1월11일 열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에서 많은 비판점들이 지적됐다. 먼저 다른 국가나 지역은 풍력발전 사업을 공공주도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는 거꾸로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외에도 “제주도가 2.0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풍력발전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졌을 때에는 무리하게 주민수용성을 획득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 등이 횡횡했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사업자나 마을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같은 비판점들이 나오자 제주도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했다. 이번에는 관리기관인 에너지공사가 먼저 풍력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 이후 결정된 사업자와 에너지공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와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현행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를 했고, 제주도가 제안한 2.0 계획안에서는 민간이 주도를 했다면, 이번 수정안에서는 관리기관과 민간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차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이번에 제안한 수정안은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현행 제도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 계획의 당초 안에서 제시됐던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작업들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들이 좋은 것만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넣어버리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질 않는다. 오히려 잡탕이 된다. 지금 수정안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역시 수정된 계획안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업절차가 지극히 어렵다”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원할하게 진행하려고 한 것이 현행 제도인데, 수정안은 이보다 뒤떨어졌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것이고, 사업속도와 절차 진행을 더 늦추는 복잡한 계획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외에 김 국장도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수정안에서 신설된 규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거나 번거롭게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을 할 때에는 마을 주민들과의 협상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협상력도 높아지고 사업 추진의 속도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의 개정에 다시 한 번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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