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협재·금능해수욕장 장기간 방치 텐트, 제주시 행정대집행 예고
협재·금능해수욕장 장기간 방치 텐트, 제주시 행정대집행 예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0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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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파손 후 방치 텐트 7동 철거 예고
그 외 알박기 텐트 철거는 불가 ... 제도 개선 요구돼
협재·금능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 텐트. /사진=제주시.
협재·금능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 텐트.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들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당국에서 일부 야영장의 장기방치 텐트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사유지에 방치되고 있는 텐트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텐트들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갔다는 내용을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의미하는 말로 한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를 대신해 행정기관이나 제삼자가 의무를 대신 수행한 후 이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텐트들에 자진철거 계고장을 부착하고 텐트들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지만,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이번에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무너진 텐트 7동이다.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에서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텐트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사항들이다. 제주도청 누리집 민원관련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지속돼고 있다.

한 민원인은 “함덕이나 금능, 김녕해수욕장 등 예쁜 곳이라고 하면 텐트를 집처럼 지어놓고 가끔 자기들이 내킬 때 와서 놀다가는 장박텐트들 때문에 경관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며 “텐트들의 상태 역시 쓰레기처럼 방치돼 있어 보기에도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금능해수욕장의 장박 텐트를 꼬집으며 “장기적으로 텐트를 펼쳐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지저분하다. 또 야영객들은 텐트를 칠 곳이 없어 발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제주시의 이번 행정대집행에 한계점들도 존재하고 있다.

우선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는 텐트는 무너지고 파손된 텐트에 한정돼 있다. 그 외 장기간 설치돼 있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조치가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야영장에 텐트의 설치 기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야영장 내 텐트의 설치와 관련해 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알박기 텐트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장기간 설치된 텐트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철거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철거에 나서는 텐트들에 대해서는 “파손되고 무너진 텐트이기 때문에 ‘텐트’가 아니라 ‘폐기물’로 규정해 철거에 나서는 것”이라며 사실상 편법을 사용한 철거임을 밝혔다. 관련 법상 규제 내용이 없어 단속에 나서질 못하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사유지내 설치된 알박기 텐트들에 대한 단속 불가 문제도 있다. 함덕 해수욕장 야영장 역시 장박 텐트들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지만, 이 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금능이나 협재처럼 편법을 동원한 철거도 불가능하다.

다만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한 알박기 텐트 철거는 가능하다. 실제로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장기가 설치돼 문제가 됐던 텐트들의 경우, 이호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주였던 교육법인 한양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텐트를 모두 철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알박기 텐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재해수욕장이나 금능해수욕장의 야영장처럼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야영장의 경우 관련 법 및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철거근거를 마련할 경우 정비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알박기 텐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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