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 통지 … 자진 철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공연장 내 이주노동자들의 숙소 등에 대한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A공연장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및 숙소 불법 건축 등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연장은 건축물 내부의 관람석 하부 공간을 활용해 공연장 숙소와 창고,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 또 외부 공간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과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면적 합계 1089㎡를 무단으로 증축,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1일자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연장은 제주시 구좌읍 소재 2만5426㎡ 부지에 연면적 4716㎡ 규모로 지난 2007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현재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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