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소방, 자격 없는데도 119구조대원 인사 ... 징계자 수당 지급도
제주소방, 자격 없는데도 119구조대원 인사 ... 징계자 수당 지급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1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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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소방안전본부 등 감사 결과 공개
119구조대원 자격 미충족자 수년간 활동하고 있어
징계자에 대한 수당 161만원 상당도 제외없이 지급
제주소방안전본부.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소방서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구조요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5월9일부터 6월3일까지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소방서 등 도내 4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에 배치해야 하는 인명구조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공무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방공무원을 119구조대원으로 인사발령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구조대로 배치된 이가 올해 6월까지 119구조대원 자격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부소방소에서 2명, 동부소방서에서 2명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들을 119 구조대원으로 인사발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도내 소방서에서 소방 펌프차와 엠뷸런스 차량이 합쳐진 펌뷸런스를 운영하면서 대원 자격자 편성·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소방서는 규정상 펌뷸런스 최소 배치 기준인 3명을 초과해 배치한 반면, 일부 119센터에서는 최소 배치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인원만 배치한 것이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119구조대 구조대원 및 펌뷸런스 대원을 인명구조사 및 구급 자격자 등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제주 소방당국은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피복을 구매하면서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도 납품요구 대상금액을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구매 물량을 시기 또는 규격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발주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서도 주의요구를 했다.

그 외 징계 처분을 받은 이가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한 소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야 했지만, 올해 1월 분 정근수당으로 128만원을 받았다. 또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은 도 다른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연가보상비로 32만5000원을 받았다.

감사위는 제주소방안전본부를 향해 이처럼 잘못 지급된 수당 161만원 상당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주의·통보 등 모두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응급분만 구급역량 강화로 안전 출산을 지원하고, 구급장비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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