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매우 희귀한 멸종위기종 갯게, 제주도내 서식지는 방치?
매우 희귀한 멸종위기종 갯게, 제주도내 서식지는 방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3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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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동일리 한 습지서 갯게 확인
해당 습지, 각종 쓰레기 투기 ... 보호 위한 안내판도 전무
서귀포시 안덕면 동일리의 해안도로변 습지에서 발견된 갯게.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안덕면 동일리의 해안도로변 습지에서 발견된 갯게.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개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갯게의 제주도내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의 한 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갯게가 발견됐다”며 “하지만 해당 습지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시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겟게는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9년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 국내 13곳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군다나 서식이 확인된 곳에서도 지역별로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만 조사될 정도로 개체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희귀성으로 인해 경남 창원에서는 아파트 공사 중 갯게 1마리가 확인되자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긴급히 수립되기도 했다. 그만큼 갯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되었단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를 통해 확인, 이에 해당 습지를 방문해 갯게 서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마리의 갯게의 서식을 확인했다”며 “또 사각게, 말똥게, 갈게 등이 확인되며 생물다양성도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갯게의 서식지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훼손과 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실제 습지 안에는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발견된 갯게는 해안도로 구조물 바로 옆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해안도로 주변과 습지 주변에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보호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방치된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갯게 인공증식과 방류를 반복하고 있지만 서식지의 훼손과 파괴로 갯게의 서식지와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다수의 갯게가 서식할 가능성을 가진 습지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갯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도 “해당 습지가 갯게 서식지임이 거듭 확인된 만큼 서식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갯게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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