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편도 1차로서 시속 173km 광란질주 ... 제주서 초과속 45건 단속
편도 1차로서 시속 173km 광란질주 ... 제주서 초과속 45건 단속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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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해 초과속 단속 현황 공개
시속 100km 초과 차량 5건 ... 번영로 단속 가장 많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 한 도로에서 과속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 한 도로에서 과속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도로에서 초과속 ‘무법질주’가 지난해 동안 모두 4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110km 이상 초과한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건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경우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남조로에서 시속 173km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113km나 초과했다.

남조로는 대부분의 구간이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과속 차량들이 많은 도로 중 하나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과속 차량 중 5건이 이 남조로에서 적발됐다. 그 외 중산간서로에서 7건, 번영로 20건, 일주동로 10건, 5.16도로 1건, 산록남로 2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가 렌터카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렌터카에서 초과속 운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관광객들의 규정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초과속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한 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구류될 수 있다. 벌점 100점에 면허는 정지된다.

그 외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경우는 벌금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구류될 수 있다. 벌점 80점에 역시 면허는 정지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되는 처벌을 말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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