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 빛공해로부터 벗어날까? ... 도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제주, 빛공해로부터 벗어날까? ... 도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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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명환경관리구역 25일 지정 및 고시
보전지역 등에서 가로등 등 밝기 10lx 이하 기준
제주시내 야경.
제주시내 야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5일 지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앞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평가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일부터 17일에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구별로 보전녹지·보전관리·자연환경보전·자연녹지 등이 포함된 보전지역과 생산녹지·계획·생산관리·농림지역 등 포함된 생산 및 계획지역, 주거 및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돼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2,034.5㎢로 제주도 면적의 99.2%에 해당된다. 사실상 제주도 전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은 곳은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으로 제주도 면적 0.8%에 해당하는 16.2㎢다.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공원등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광고조명, 5층 이상 및 연면적 2000㎡ 장식조명 등이다.

대상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빈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보전지역에서 공간조명은 10lx 이하 광고조명은 50cd/㎡ 이하, 장식조명은 5cd/㎡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생산·계획지역은 공간조명의 경우 10lx 이하, 광고조명 400cd/㎡ 이하, 장식조명은 5cd/㎡ 이하가 기준이다.

주거 및 공업지역은 공간조명 10lx 이하, 광고조명 800cd/㎡ 이하, 장식조염 15cd/㎡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상업지역은 공간조명 25lx 이하, 광고조명 1000cd/㎡ 이하, 장식조염 25cd/㎡이하가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권장되는 빛의 강도가 300~500lx임을 감안할 때, 10lx는 매우 낮은 수준의 밝기라고 볼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기준에 맞춰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개선기간 및 사용연한을 감안하여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으로 개선해야 한다.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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