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 SNS에 공개 적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 SNS에 공개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04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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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해 공개한 선거인 고발 조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전투표 첫날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 SNS에 공개한 사례가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투표용지를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를 예방, 단속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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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2022-03-06 11:21:28
이 사례의 처벌결과까지의 후속 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