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가구원 수 기준 → 실제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
접종 완료 동거가족 격리 의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경우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14일부터 개편돼 적용된다.
그동안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해오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월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이같은 내용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안’을 공개했다.
오미크론 맞춤형으로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돼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일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는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이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일주일간 수동감사(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방역대책본부는 “지원금액 산정에 따른 행정 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지원 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달느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종전 기준대로라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가구원에 대한 지원이 없었지만, 개편되는 지침에서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자인 재택 치료환자에게 지급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됐다.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상환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종전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됐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을 산정해 보전해줌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 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