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SNS 올라간 한라산 드론 촬영 ... 불법이지만 처벌 못해?
SNS 올라간 한라산 드론 촬영 ... 불법이지만 처벌 못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08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상 현장에서 인적사항 등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 가능
드론 불법 촬영, 4년간 7건 적발 불과 ... 실제 드론 비행은 많아
한라산 국립공원 "문제 해결 위해선 법 개정 이뤄져야"
겨울 한라산 백록담./사진=제주특별자치도.
겨울 한라산 백록담./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평소 한라산을 자주 오르는 박모(39)씨는 지난 7일 이른 오전에도 한라산국립공원 내 어리목 탐방로를 찾았다.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오르던 박씨는 사제비 동산을 지나 해발 1500m 표지석 부근까지 갔을 때 하늘 위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드론 운전자는 해발 1500m표지석에서 탐방로를 약 20m 정도 벗어난 위치에 서 있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은 불법임을 알고 있던 박씨는 즉시 이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하면서도 눈 앞에 있는 드론 운전자가 처벌받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박씨의 머리를 스쳤다.

국립공원 측에서 직접 현장적발을 하지 않은 이상 국립공원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일에도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1100고지에서의 드론 촬영 건에 대한 신고글이 올라왔지만 이에 대한 국립공원 측의 답변은 처벌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게시글은 1100고지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이 SNS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한 누리꾼이 올린 신고였다. 게시글 속 사진은 1100고지 휴게소 상공에서 휴게소 인근과 서귀포 방면을 촬영한 장면을 담고 있었다.

1100도로 인근은 휴게소를 포함한 대부분이 한라산국립공원에 포함된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드론 촬영은 국립공원 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가 역시 학술연구나 산림예찰, 안전사고 대응, 공익목적 등을 가진 일부 방송 등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신고글 속 사진은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본이었다.

드론, 즉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촬영은 2018년 2월부터 자연공원법 제29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드론의 비행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공원자원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어길 시 자연공원법 제 8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공원법상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위반시기와 장소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국립공원 순찰반 등 직원의 현장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신고글과 같이 SNS 등 온라인 상의 사진이나 게시물을 가지고 신고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신고글에 대한 답변에서도 국립공원관리소는 “사진자료 등만으로는 정보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신고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 때문에 한라산 국립공원내에서의 드론 불법촬영 적발 건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드론 비행이 금지된 첫해인 2018년에는 적발건수가 없었다. 2019년에는 1건의 적발이 이뤄졌고 2020년에 4건, 2021년에 1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지난달에 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4년 동안 겨우 7건의 적발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촬영 등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어리목에서 불법 드론 촬영을 목격한 박씨 역시 “한라산에서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자주 목격한다”며 “영실 탐방로의 구상나무숲 데크쉼터에서도 목격하고 만세동산이나 사제비동산 등에서도 본 적이 있었다. 백록담이나 남벽 쪽에서도 목격했었다”고 증언했다.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 역시 “드론 촬영 뿐만 아니라 탐방로를 벗어나는 행위 등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사실상 현장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게 힘들다”며 “하지만 산악순찰반이 수시로 순찰을 한다고 해도 국립공원이 너무 넓어 사실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 저희도 이 부분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국립공원 측 또다른 관계자 역시 "온라인 상에 올라간 사진이나 게시물 등을 통한 적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파악이 돼야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며 "결국 해결책이 관련 법의 개정밖에 없다. 이외에도 단속을 위한 보완을 국립공원 차원에서 나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