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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륜차 집중단속 결과 "1년 새 위반행위 1270건 늘어"
제주 이륜차 집중단속 결과 "1년 새 위반행위 1270건 늘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1.0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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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저녁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주변에서 이륜차 불법 운행에 대한 행정과 경찰의 합동 단속이 시행됐다. [서귀포시]
이륜차 불법 운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경찰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2020년도 동일 기간에 시행한 단속 결과(806건)보다 1270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년 단속 결과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가 8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신호위반(424건), 보도통행(302건), 중앙선침범(88건) 교차로통행법위반 (70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신호·지시 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 단속했고, 번호판 미부착 및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1년 새 위반행위가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까닭에는 외식문화의 변화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외식이 어려워진 탓에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고객과 업주가 많아진 것이다.

이에 이륜차를 이용하는 일명 '라이더'들의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또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상해보험을 들지 않고 배달대행 업무를 하는 이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2월 13일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배달 도중 사고 유형별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00만원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배달노동자 1인당 연간 25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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