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보건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1일 하루 동안 제주보건소 업무가 중단됐다.
코로나19 공직자 확진 매뉴얼에 따라 사무실을 6시간 이상 봉쇄, 방역 조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날 하루 업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확진자는 민원실 근무자로,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차장에 마련돼 있는 선별진료소의 경우 야외에 설치돼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보건소는 안내 인력을 야외에 배치, 민원인들에게 보건소 업무 중단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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