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8일 토요일 새벽, 밤 12시 이후 집합제한금지 수칙을 위반한 채 문을 잠그고 영업한 모 유흥주점 업주 및 손님 3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 30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 현장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이곳 유흥주점의 업주 및 손님 등 33명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채, 업장 문을 잠그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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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에 신고해본 결과 접수자체를 안해주며 시청 혹은 도청에 연락하라고 안내만 해주고
도청 당직자는 직원이 없으니 가볼수 없다는 대답만 해 주시던데.....
민원 어플에 손님이 뒷문으로 들어가는 동영상 찍고 올려도 다른날에 방문해서 정문이 잠겨있고 내부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만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