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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영주차장 상당수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제주도내 공영주차장 상당수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1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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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영주차장 19곳 유료 운영 행정예고 … 제주시도 유료화 대상 검토중
내년 1월부터 서귀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19곳이 유료로 운영된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내년 1월부터 서귀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19곳이 유료로 운영된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수의 제주도내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귀포시는 시 관내 공영주차장 19곳 903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송산동과 중앙동, 동홍동, 서홍동, 효돈동 등 동 지역 일부 주차장과 대정, 남원, 표선 등 지역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5곳(1027면)을 포함하면 모두 2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귀포시는 공공임대용 차고지 수요에 부응하고, 무료로 운영할 경우 장기 주차차량 등으로 인해 주차장이 사실상 사유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시 1000원이고 이후 15분 초과될 때마다 500원씩 추가된다. 1일 주차요금은 동 지역 1만원이고, 읍면지역은 8000원이다.

정기주차는 1개월 동 지역 10만원, 읍면지역 7만5000원이고 자기차고지 증명에 따른 1년 정기주차는 동 지역 90만원, 읍면지역 66만원이다.

또 코로나19 진척 상황에 따라 도 전역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한시적 주차요금 감면이 정상화되면 1시간 무료에서 30분 무료로, 주차요금 50% 감면에서 100% 부과로 바뀌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료화로 인한 주차장 이용 저조와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주차장 인근 주정차 단속도 병행,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며 “29일까지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주차장마다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도 일부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의 경우 동 지역 공영주차장은 모두 259곳으로, 이 중 60곳(5곳은 민간 위탁)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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